가족을 돌보는 시간, 마음은 가득하지만 지갑은 비어갑니다. 직장을 쉬고 가족을 간병하는 상황,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휴가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족돌봄휴가 쓰면 월급 나오나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하고 궁금해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돌봄휴가의 급여 여부, 대체 가능한 수당, 실업급여와의 관계까지 현실적으로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가요?
❌ 기본적으로 무급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장된 권리지만,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무급 휴가입니다.
✅ 예외적으로 유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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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공기업 일부: 단체협약 또는 복지 규정으로 유급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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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부: 복지포인트 지급, 근태 인정 등 실질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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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회사 자율: 유급 인정
✔ 반드시 근로계약서, 회사 내규, 단체협약 확인 필수!
✔ 무급이더라도 휴가 사용 이유로 불이익(해고 등)을 줄 수 없습니다.
급여 대신 받을 수 있는 수당이나 지원금은?
✅ 지역별 지원금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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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맞돌봄휴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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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돌봄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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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간병비 지원 (기초수급자 또는 위기 상황 가정)
✅ 중복수당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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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 출산휴가수당과는 중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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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간병수당, 긴급생활비 등은 중복 가능성 有
→ 각 지역 주민센터 또는 복지 포털에서 확인 필수
가족돌봄휴가 중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 돌봄휴가 사용 했다고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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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사 후’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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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근로계약 유지 상태’이므로 해당 없음
✅ 돌봄휴가를 사용한 후에 퇴사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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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돌봄, 부모 장기 간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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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입증서류: 병원 진단서,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고용센터 상담 필수
결론: 급여는 없지만 권리는 지켜집니다
가족돌봄휴가는 현실적으로는 무급입니다. 하지만, 해고를 막고, 복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입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는 존재합니다.
- 실업급여는 퇴사 후에만 가능하며, 가족돌봄휴가와는 직접 연계되지 않습니다.
- 당장은 급여가 없어도, 해고 방지와 복직 보장의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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