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수당 제출서류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하려면, 조력자와 양육자의 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한눈에 보기 쉽도록 카테고리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1. 돌봄조력자 확인서류
조력자(예: 조부모 또는 이웃)가 실제로 아이를 돌본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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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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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조력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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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조력자가 친인척(4촌 이내)인 경우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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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사본 |
조력자가 ‘이웃’인 경우 이 초본으로 동거 여부 등 이웃 관계를 증명해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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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수령용 통장 사본 |
조력자가 직접 수당을 받는 경우 필요※ 양육자가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양육자 통장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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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여부 확인서류 (해당 시) |
조력자가 친인척이면서 직접 수당을 받을 경우에만 해당. 경기도 거주자임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
2. 양육공백 확인서류
양육자가 왜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한지, ‘육아 공백’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9~11페이지에 해당하는 양식 중,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서류만 선택 제출하면 됩니다.
(예: 맞벌이, 취업준비, 질병 치료, 군복무 등 사유별로
상이)
3. 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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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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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통장 사본 |
양육자(부 또는 모)가 수당을 수령할 경우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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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조력자 교육 이수증 사본 |
조력자로 선정된 경우, 교육 이수 후 발급받은 이수증 제출※ 활동 시작 전 반드시 민원24에 업로드 필요 |
💡 서류는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본을 권장하며, 주민등록등본에는 실제 거주지가 기재되어야 하며, 등본 발급 시 꼭 확인하세요.

